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1, 2025.3.25>
1."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가.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나.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다.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라.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
마.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바.세계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2."대회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약물검사시설
라.방송보도시설
마.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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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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