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1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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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제28조 · 토지등의 수용제29조 · 준공확인제30조 · 대회 휘장 등의 사용제3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벌칙제3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