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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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1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1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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