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1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제6조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상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3.21>
1.물가인상분
2.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
3.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대회 시설물의 파손 등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증가분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8.10>
④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⑦사업계획의 수립 기준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⑧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제경기대회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제경기대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