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1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제6조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상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3.21>
1.물가인상분
2.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
3.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대회 시설물의 파손 등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증가분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8.10>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제경기대회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제경기대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