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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6조 · 수익사업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휘장사업
2.공식기념메달사업
3.방송권사업
4.택지 등 분양사업
5.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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