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6조 (수익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휘장사업
2.공식기념메달사업
3.방송권사업
4.택지 등 분양사업
5.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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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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