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5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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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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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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