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8조 (기념주화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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