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0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8>
1.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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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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