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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