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행안전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3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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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제1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제12조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제13조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제14조 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 시기 등제15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5조의2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제15조의3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제2조의2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조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조 제5조 제6조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7조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7조의2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의3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의4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제8조의2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제9조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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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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