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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제13조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제14조
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 시기 등
제15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의2조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제15의3조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2의2조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5조
제6조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의2조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의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의4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제8의2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9조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