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행자길, 보행환경 및 보행자 사고 현황
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성과
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4.기관별,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5.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6.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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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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