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1.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의 기본방향
2.보행환경개선사업 중 평가 대상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제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구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특별시장등은 제1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효과
2.보행의 안전성ㆍ편리성 및 쾌적성 등에 대한 개선 정도
3.해당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4.보행환경개선지구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만족도
5.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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