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2.공원
3.유원지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6.8.11>
1.「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2.「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驛勢圈)개발사업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사업
5.「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6.「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