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①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2.공원
3.유원지
②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6.8.11>
1.「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2.「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驛勢圈)개발사업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사업
5.「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6.「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