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2.중앙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그 밖에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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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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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조 ·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7조 ·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7조의2 ·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7조의3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4 ·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의2 ·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제9조 ·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제10조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제11조 · 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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