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 관리청(「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7.14, 2020.12.31>
1.해당 도로구간을 관리하는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2.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관리기관의 직원
4.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협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중에서 도로 관리청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 관리청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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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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