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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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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 관리청(「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7.14, 2020.12.31>
1.해당 도로구간을 관리하는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2.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관리기관의 직원
4.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중에서 도로 관리청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 관리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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