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전담 조직 및 재정능력을 갖춘 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한 계획
2.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한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조달계획
③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