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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 ·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4(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지역위원회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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