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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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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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1. 보행자전용길의 노선 및 구조 가.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하는 경우 보전해야 하는 생태ㆍ문화ㆍ산림 자원 등이 분포하는 구역은 노선을 선정할 때 주의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우회하는 노선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보행자전용길 조성에 따른 주변 지형의 변형으로 낙석,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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