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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매 지역계획 기간의 시작일 30일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6.22>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역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제3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지역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특별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 1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2>
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1.6.22>
1.「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2.「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법 제7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6.22>
1.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조성에 관한 사항
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성과
4.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법 제7조의2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6.22>
1.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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