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등은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②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③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등에게 지역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④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1.6.22>
1.「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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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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