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 시기 등)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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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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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제출 시기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 | 제출시기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실시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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