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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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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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 조문 | 과태료 금액 차마(車馬)의 운전자가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경우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1), 2) 및 3)에 해당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 5)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0조제1항 | - 5만원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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