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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국가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실행계획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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