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국가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국가실행계획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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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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