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6-05-26 · 소관 - · 총 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4-12-17 · 시행 2026-05-26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