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 (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조문 요약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입학정원의 일부를 군인자녀로 모집할 수 있다.
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군인자녀학교지역초ㆍ중등교육법입학전형시행령교육부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군인자녀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입학정원의 일부를 군인자녀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②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입학전형 시기와 다르게 그 학교의 입학전형 시기를 정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③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1.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한 군인자녀
2.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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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입학정원의 일부를 군인자녀로 모집할 수 있다.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대상
제4조 · 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제6조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연장 등의 협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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