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공포 · 2024-12-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조문 요약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의 전사 또는 순직 당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전사 또는 순직 후 출생한 전사자ㆍ순직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정의군인복지기본법군인사법전사자ㆍ순직자전사순직직계비속배우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인자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2.「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의 전사 또는 순직 당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전사 또는 순직 후 출생한 전사자ㆍ순직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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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의 전사 또는 순직 당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전사 또는 순직 후 출생한 전사자ㆍ순직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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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