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군인자녀교육여건고등학교입학전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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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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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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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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