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5조 (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1. 조문 원문
제5조(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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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대상제4조 · 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
제5조 · 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연장 등의 협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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