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6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연장 등의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1. 조문 원문
제6조(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연장 등의 협의)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제3항에 따라 이 영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을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5.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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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대상제4조 · 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제5조 · 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제6조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연장 등의 협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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