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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업무의 위탁 등
제11조
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제11의2조
임대료 지원 등
제11의3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제11의4조
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제11의5조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의6조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2조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4조
제2조
실질적 지배기업
제2의2조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제3조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제3의2조
첨단산업 등
제4조
국내복귀 진행기업
제4의2조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5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제5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의3조
위원의 해촉
제6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제7조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제8조
변경통지의 대상
제9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