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5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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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업무의 위탁 등제11조 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제11조의2 임대료 지원 등제11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제11조의4 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제11조의5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제11조의6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제12조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제1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3조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 제2조 실질적 지배기업제2조의2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제3조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제3조의2 첨단산업 등제4조 국내복귀 진행기업제4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제5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의3 위원의 해촉제6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제7조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제8조 변경통지의 대상제9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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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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