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①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