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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1.6.22, 2025.10.1>

1.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국내복귀기업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국내 사업장이 있는 국내복귀기업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기존 국내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국내복귀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5.「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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