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2025.12.23, 2025.12.30>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금융위원회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2.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부위원장ㆍ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4.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5.12.23>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10>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10>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10>
⑥위원회는 심의안건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