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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행계획 추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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