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행계획 추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