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국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차비용, 설비투자금액,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