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1.10, 2021.6.22, 2022.11.1, 2026.1.27>
1.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공장부지면적의 증설은 제외하되, 공장건축연면적의 증설은 포함한다)
다.기존의 공장을 매입ㆍ임차하고 해당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는 경우
라.해외진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나.「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공간을 늘리거나 연구전담요원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
3.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사업장을 신축ㆍ증축, 매입, 신규임차하는 등 사업장의 면적을 넓히는 경우
나.기존 사업장 내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으로 인정되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8.13, 2020.3.10, 2020.11.10, 2021.6.22, 2024.12.31>
1.「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보통신업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제품등인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에 속할 것
2.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에 속하는 제품등인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세분류에 속할 것
③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소재ㆍ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등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1.1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