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동반복귀기업 간 공동 물류시설 및 공동 기반시설 등의 설치ㆍ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동반복귀기업 중 가장 먼저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선정일부터 1년을 말한다.
제11조의5(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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