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과 해당 국내복귀기업의 제품등을 공급받거나 해당 국내복귀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등의 협력을 수행하는 수요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하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이 창출하는 고용 규모 및 지역경제파급효과 등 국내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2.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 등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6조의2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은 선정신청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동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에 보조금,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