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1.제2조에 따른 해외진출기업 관련 실질적 지배 관계에 관한 사항
2.국내복귀기업의 업종 및 주요 생산제품등에 관한 사항
3.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변경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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