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첨단산업 등)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사업장에서 생산하려는 제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2.「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3.「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첨단제품(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 또는 같은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5.대외 의존도, 대체 제품등의 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제품등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