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업무의 위탁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3.10, 2021.6.22, 2025.10.1>
1.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서류의 접수 및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통지
3.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4.법 제16조의2 및 이 영 제11조의6에 따른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서류의 접수 및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②대한무역투자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