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업무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3.10, 2021.6.22, 2025.10.1>
1.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서류의 접수 및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통지
3.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4.법 제16조의2 및 이 영 제11조의6에 따른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서류의 접수 및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②대한무역투자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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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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