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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 감면율 등 임대료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1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국내복귀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임대료 감면신청을 받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료 감면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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