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이하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라 한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제2항에 따른 파견자로 구성된다.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④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이 법에 따른 지원과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의 중복 가능 여부 확인 등을 포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수행하는 국내복귀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6.22>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민원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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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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