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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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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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실질적 지배기업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조의2 ·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제3조의2 · 첨단산업 등제4조 · 국내복귀 진행기업제4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제5조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