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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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1.6.22>
②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2025.10.1>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조세감면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또는 조세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했을 것
2.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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