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1.6.22>
②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2025.10.1>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조세감면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또는 조세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했을 것
2.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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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 함께 인용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규칙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 함께 인용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외국인투자촉진법 지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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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흡수합병으로 존속한 회사는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지위와 조세감면 등 지원을 승계하고, 미신청 회사의 선정요건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국내복귀기업이 합병으로 존속회사에 흡수되면 선정 지위와 미신청 선정 요건이 존속회사에 승계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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