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2-06-15 · 시행일 2022-06-15 · 소관 - · 총 1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2-06-15 · 시행 2022-06-15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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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택시 운행정보의 범위제11조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제11의2조 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제12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제14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제3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4조 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제4의2조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등제5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제6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제7조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제8조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구역제9조 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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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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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