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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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2.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3.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4.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5.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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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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