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 택시 차고지 현대화 사업.
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택시사업시범사업지역감차보상광고사업표시등윗부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영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이하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
2.택시 차고지 현대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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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 택시 차고지 현대화 사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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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