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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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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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3>

1.「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2.「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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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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