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3>
1.「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2.「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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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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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제4조의2 ·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등제5조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제6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제7조 ·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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