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계산착오, 오기 또는 누락된 것이 명백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등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기본계획택시운송사업수정하거나사업규모계산착오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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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기본계획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계산착오, 오기 또는 누락된 것이 명백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등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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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계산착오, 오기 또는 누락된 것이 명백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등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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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