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 법 제6조제5항 본문에서 "택시운송사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국내외 사회 및 경제 여건의 변화로 택시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
2.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한 경영기법 및 기술발전에 따라 택시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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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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